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밝히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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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경실련이 밝힌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가 발표한 것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거래금액에서 차감된 시가표준액을 토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과는 다릅니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된 건축물의 가액으로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지가 산정 방식: 감정평가사가 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시세반영률 산출: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근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정에 활용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3 | 044-201-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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