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등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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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되는 공직경력특례제도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자격증
법무사 | 관세사 | 변리사 |
세무사 | 행정사 | 소방시설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경비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평가사 | 보험계리사 |
보세사 |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자격시험 개선을 통한 청년 지원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이번에는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평성 강조를 통한 시험 제도 개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경력 인정 대상을 수정하고, 성범죄·채용비리 관련 사유를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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