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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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철저 안내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 월요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군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신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구·군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방문신고: 대구시 9개 구·군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해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개인지방소득세 문의처

구·군문의 전화번호
중구(053) 661-2094
동구(053) 662-2456
서구(053) 663-2443
남구(053) 664-2442
북구(053) 665-2433
수성구(053) 666-2353
달서구(053) 667-2084
달성군(053) 668-3934
군위군(054) 380-6104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로 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유의사항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인이나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 월요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다만, 이들 납세자도 6월 2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는 ☎126,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1661-6669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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