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회 이상 미준…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법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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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 조치 발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의 채무 관리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등 채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조속하게 결정하고, 채무자의 주택 보호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의 채무자 보호 강화 | 시행령을 통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
대출 연체 시 연체이자 부담을 제한하여 채무자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채무 조정 중인 채권과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적법한 처리 및 제한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개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횟수 제한 및 추심유예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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