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회 이상 미준…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법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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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 조치 발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의 채무 관리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등 채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조속하게 결정하고, 채무자의 주택 보호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의 채무자 보호 강화 시행령을 통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대출 연체 시 연체이자 부담을 제한하여 채무자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중인 채권과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적법한 처리 및 제한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개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횟수 제한 및 추심유예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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