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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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대상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의 중요성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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