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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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체납액 납부 방법과 절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체납 시 행정처분 안내
체납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관련 법령과 문의처
이번 일제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체납 관련 문의는 군위군 재무과 징수팀에서 받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은 054-380-6107,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은 054-380-6108로 연락하면 된다.
군위군은 납세자들이 체납액을 신속히 확인하고 납부해 주길 당부하며,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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