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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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 당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8월 31일 월요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납부 대상과 세액

  • 개인분 주민세: 2026년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당 12,5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2026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ATM, ARS 142211,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처 안내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관련 문의는 동구청 세무 1과(전화 053-662-4195, 사업소분 추가 문의 053-662-2565)로 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히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 동구청은 SNS를 통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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