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의 자리 꼭 지켜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약속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누구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규정이지만,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이웃을 향한 배려다. 대구 북구청은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과태료 기준을 안내했다.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 주차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경우
- 주차선을 침범하거나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차한 경우
- 보행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도 보행 장애인 없이 운전자 등만 탑승한 상태로 주차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주차 표지의 유무뿐 아니라 보행 장애인의 실제 탑승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주차구역의 선과 빗금 부분도 이동 공간과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주차 방해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진입과 출차를 막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주차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중주차나 평행주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행위
-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에 짐 등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면만 비워두면 되는 공간이 아니다. 차량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통행 공간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주차구역 주변에 놓인 차량이나 적치물은 보행과 승하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위조하거나 변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 다른 사람의 주차 표지를 양도받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행위
- 위조 또는 변조된 주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사용하는 행위
주차 표지는 타인과 주고받거나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른 표지를 정당한 대상이 사용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 구분 | 주요 위반 내용 | 과태료 |
|---|---|---|
| 불법 주차 | 표지 없는 차량, 주차선 침범, 빗금 부분 주차, 보행 장애인 미탑승 | 10만 원 |
| 주차 방해 | 이중주차와 평행주차로 진출입 방해, 구역 안팎 물건 적치 | 최대 50만 원 |
| 표지 부당 사용 | 타인 표지 양도와 대여, 위조·변조 표지 부착 및 사용 | 200만 원 |
따뜻한 동참이 필요한 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일상에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간이다. 주차 면과 주변 진출입 공간을 비워두고, 주차 표지와 탑승 요건을 정확하게 지키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대구 북구청은 구민들이 규정을 함께 준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려의 공간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대구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5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