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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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책 정부 방침 소개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직급여 감액 기준 및 노동시장 약자 예외 조항
- 5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10% 감액
- 4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25% 감액
- 5회 반복수급 시: 급여액 40% 감액
- 6회 이상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심의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 근거: | 단기 이직자 비율 산정 방식: | 보험료 부과 예외 사유: |
40% 이내 추가 부과 가능 | 단기 근속자 비율과 구직급여액 비율 고려 | 근로자 이직사유에 따라 제외 가능 |
청년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후견인 보호 강화
정부는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연령 확대 및 후견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후견인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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