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의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석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전 관리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석면조사 의무화의 배경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환경부 조치를 통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기존의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방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6개월 주기로 시행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조치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와 보관 및 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사회의 석면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사업명 | 지원 대수 | 지원 기간 |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 1751곳 | 2017년부터 현재까지 |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 | 257곳 | 2022년부터 현재까지 |
차기 지원 계획 | 400곳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2024년 예정 |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석면건축물의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의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의도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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