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 방출하여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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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로써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내용
- 부취제: 가스계 소화설비에 첨가되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경고장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 부착되어 오조작 방지.
- 안전성 강화: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규제 시행: NFPC 106, NFPC 107A 개정고시 내달부터 시행.
- 사고대응: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됨.
중요 내용
소화설비 강화 | 부취제 기능 | 규제 시행 |
안전성능 증대 | 무색무취 가스 감지 | NFPC 106, 107A |
사고 예방 | 냄새 경고 기능 | 규제 내용 시행 |
추진 내용
서울 지식산업센터 사고를 계기로 소화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오조작 방지와 사고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성능 향상을 통한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의 인명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화설비 관련 문의사항은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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