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입학사정관 과외교습 재취업 제한 강화 3년내 금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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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퇴직 후 3년 미만의 입학사정관에게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교습소 설립 제한 | 과외교습 제한 |
벌칙 강화 | 벌금 및 징역 부과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학원법 일부개정 내용
결격사유 | 신고의 효력 상실 |
교육감 권한 강화 |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근거 마련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개정법률안 재추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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