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환경을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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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대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부의 개정안 취지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동일한 화학물질과 등록된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지만,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등록 면제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면제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
신청인은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대
- 개정안 취지
- 면제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
- EU와의 비교
- 정책 브리핑 안내
EU와의 비교
유럽연합(EU) REACH 제도 |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
재활용 화학물질, 동일성 확인 후 등록 면제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REACH)에서는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한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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