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과태료 면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의 활성화와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진신고는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10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미등록 상태로 두면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반려견의 등록 의무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해당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필수 사항이며, 미등록 시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은 동물병원 또는 보호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 대행업체 | 신청 방법 | 비고 |
동물병원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요 |
동물보호센터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요 |
동물판매업소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요 |
온라인 시스템 | 정부24 및 국가동물정보시스템 | 변경신고 가능 |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니 만큼,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의 중요성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있는 반려견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올바른 반려견 등록을 통해 우리의 반려견을 보호합시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마무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소유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의 법률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반려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랑하는 반려견을 법적으로 보호하길 바랍니다. 반려인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등록 절차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