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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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와 포상금 제도 안내

대구 북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현장을 목격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근거와 방법

신고는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신고
  • 전화 신고
  • 홈페이지 상담민원 접수
  • 안전·국민신문고 앱 신고

신고 시에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반 시간과 장소, 불법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로 촬영한 담배꽁초 투기 장면 등이 해당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 지급 비율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폐기물 휴대 후 투기 50,000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투기 200,000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200,000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0,000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500,000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관련 문의는 대구 북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3-665-27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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