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저녁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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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저녁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대구 북구,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시행

대구 북구청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1일 토요일부터 시행된다.

유예 대상은 주정차 단속구간 전체이며,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다만,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유턴 구간에서는 단속이 계속 유지된다.

북구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단속 유예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교통안전과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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