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무료로 누리는 든든한 안전망

대구시민안전보험, 무료로 누리는 든든한 안전망
대구광역시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안전을 든든히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해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해왔다.
가입 절차와 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한다. 단,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시 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과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항공기, 철도(지하철 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이용 중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상해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급~5급 부상 등급) | 2,000만원 |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급~5급 부상 등급) | 2,000만원 |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파열 사고로 인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2,500만원 |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500만원 한도 |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국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 시 1회 지급 | 10만원 |
| 화상 수술비 |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수술 치료 시 | 5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 사회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 기본이며, 일부 항목에 한해 이메일과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 우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505-073-2424
필요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사고증명서 등이다.
요약 및 안내
- 피보험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매년 갱신
- 보험료: 전액 대구시 부담, 시민 부담 없음
- 보장항목: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 18개 항목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시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담긴 제도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