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장애인 9월부터 혜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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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소식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강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밀착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가사 활동 및 이동지원
-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
-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지원
-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서비스 혜택 제공
이에 따라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에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안내
서비스 지원 안내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연락처 |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확대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업무 및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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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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