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대구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대구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사전 예방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대구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4,707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가 자동차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와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차 및 LPG차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운행제한에 앞서, 대구시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주간 모의단속을 진행합니다. 1차 모의단속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대 단속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의단속은 대구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을 감시합니다. 모의단속 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 차량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경찰, 소방, 군용 등 긴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환경 정책으로서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단속을 통한 충분한 계도 기간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모의단속은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 운전자 스스로 저공해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사전 통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쾌적한 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