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철저 안내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대구시는 8월 한 달 동안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납부를 챙겨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와 신고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 각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납부 기간과 세액 산출 방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32일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 기본세율: 사업주 유형과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신고·납부 방법 안내
납세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납부는 각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경 각 구·군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납부서 발송 건수는 총 138천 건으로 개인사업자 88천 건, 법인 50천 건에 달합니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철저히 챙기세요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한 문의는 사업소 소재 구·군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구·군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군 | 문의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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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053) 661-2403 |
동구 | (053) 662-4193 |
서구 | (053) 663-2447 |
남구 | (053) 664-2403 |
북구 | (053) 665-2366 |
수성구 | (053) 666-2333 |
달서구 | (053) 667-3114 |
달성군 | (053) 668-2374 |
군위군 | (054) 380-6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