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아동 보호, 빈틈없이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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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한국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하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보호출산제 목적: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령 및 기관 협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협력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자체에 자동 통보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출생통보 | 법원 독촉 통지 | 출생 등록 |
| 자동 통보 | 출생신고 의무자 독촉 | 법원 직권 등록 |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16개 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전화 1308 운영: 24시간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임산부들에게 긴급 상황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원: 상담에서 사례 관리와 다문화 서비스, 의료·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약국, 병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복지부의 정책은 모든 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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