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특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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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지방소멸대응 강화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와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인 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의 지원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미활용 폐교재산 무상 양여 |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 완화 |
건립 거점시설 지원 확대 | 도서관 설립 유도 |
정부는 다양한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 | 휴양콘도미니엄 확대 | 농지 주택건축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 맞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휴양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며,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 감면 | 산업용지 임대료 혜택 확대 |
연구 시설 사용료 면제 | 식품 소매 확대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종합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적인 대책을 펼쳐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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