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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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재난 관리 강화 | 효율적 대응 | 협조 강화 |
체계적 제도적 대응 | 대응 역량 강화 | 대처 능력 강화 |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대응절차 및 협조체계 강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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