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31일 가능 이달 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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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지며, 기부 목적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 범위 확대: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 전자화폐, 상품권 등이 포함됩니다.
- 기부 목적 추가: 근로자 고용촉진 및 지방소멸 대응과 같은 목적이 기부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 게시 및 제공 사항 추가: 기부금 모집 시 게시해야 할 정보가 확대되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부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부금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부자는 이제 유가증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모집단체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기부금품 확대 | 기부 목적 추가 | 게시 및 제공 사항 |
기부활성화 | 효율적 관리 | 다양한 접수 경로 |
모집단체 유연한 활용 | 관련 정보 제공 | 투명성 확보 |
환경 개선과 개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기부가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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