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경감 소상공인 25만명 지원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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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개요

내년에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14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특히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성실한 상환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및 총자산 10억 원 미만인 차주가 대상이다. 연체 우려차주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된다.


  •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다.
  •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차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정리를 원하는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주는 원할 경우 지원받는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잔액 1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3% 수준으로, 가능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 및 추가 대출 프로그램

성실한 상환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도 출시된다. 이 프로그램 하에 햇살론119는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 부담 경감과 함께 신규 운영 자금을 위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여 더욱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명 대상 금리
소상공인 성장 up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햇살론119 재기 의지가 있는 취약 소상공인 연 6~7%

위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별로 다르게 설정된 금리와 지원조건은 각각의 사업자의 재무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다.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주거래 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분석, 금융 및 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및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각의 사업자가 필요한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자에게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을 도와줄 것이다.

신속한 지원 및 지속적인 정책 개발

은행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할 것이다. 또한 은행별로 먼저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지원 프로그램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 효용 증대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은행연합회 및 관련 기관들은 이번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문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02-3705-5709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92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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