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탑승 최대 3대 가능!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의 확대
이번에 도입되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이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개선되어, 이들이 누운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 및 와상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자들이 대기 시간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중형 승합차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구급차 기준을 준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합니다.
-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추가하여 시각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 개정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와상 장애인을 운송할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민간 구급차만 이용이 가능했던 와상 장애인들에게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장애인이 편안한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시설 내 이동 편의성 개선
여객시설에서의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기됩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를 찾는 데 겪는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접지 연석 높이가 조정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동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기준 사항 | 내용 | 적용 범위 |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 | 저상버스 이용자 |
점자 안내판 출입구 정보 | 점자로 출입구 번호 표시 | 지하철 및 여객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은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통과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향후 계획 및 방침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국토부는 모든 시민들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편에 대해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모두의 소중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민들과의 상호 이해와 배려는 장애인들이 더욱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 모두의 편리한 이동
최종적으로, 이번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사용 편의성 관련 규정 개선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동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각 기관의 관심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서비스와 제도 변화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