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 행안부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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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한국 전역에 시간당 100㎜가 넘는 강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방재성능목표 개념: 재해 예방을 위한 시간당 강우량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마다 10년마다 공표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 기후변화 대응: 행안부는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 조정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최근의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로 인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
방재성능목표 설정의 중요성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대응 | 방재성능목표의 역할 |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 |
극한강우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 |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 설정 필요성 강조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방재성능목표 기준 마련 |
지자체 방재대책 미비 문제 제기 | 방재성능목표의 중요성 인식 확대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방안 수립과 효과적인 시행 |
향후 방재성능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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