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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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규모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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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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