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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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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