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받아보세요.
Last Updated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실직한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 실업크레딧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일정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보험료 혜택: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문의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정책브리핑의 이용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시 "공공누리 제4유형"을 준수해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받아보세요.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