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권한 대폭 이양으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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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제도 개선의 개요

현행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 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는 현장의 수요와 밀접하게 맞춰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이들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지원청이 보다 탄력적으로 현장 수요에 대응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장 또한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 외에 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자리잡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전담기구 설치

정부는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는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단계적으로 업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에 따라 교육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며, 보다 균등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 및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대응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러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청 설치 방안

앞으로 교육감은 지역 교육 여건의 차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맞춰 경기 화성 오산교육지원청도 통합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요를 더욱 밀접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의 개정

인구 100만 이상 학생 10만 이상 모집 인원
3국 3국 3국
50만 이상 5만 이상 2국
기타 해당 없음 1국

이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인구수와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굵게 수를 제한하던 기준이 폐지되었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유연해질 것이다.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 방안 마련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바라던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교육청 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분석 및 진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관리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의 발언

전진석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교육 자치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9)로 해주시기 바라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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