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 받는 새로운 제도, 전산관리번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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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으로 사회보장급여 확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며,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관리번호의 활용을 허용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복지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관리에 활용되는 전산관리번호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번호를 활용하여 급여를 부여하고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도 업그레이드되어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 수급자들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 운영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 혜택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전망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효율적인 관리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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