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신고제, 건축물에 수돗물 다량 사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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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과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환경부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실시할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등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이승환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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