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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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해진 이유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
- 유사자격 소지자 대상 교육 과정 단축 운영
- 아이돌보미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
- 전문 돌봄 인력 확대로 적시 돌봄 서비스 제공 목표
- 이론교육 및 실습 교육 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기관 수 확대(47개소 → 57개소) | 다양한 지역에서의 단축교육 실시(서울, 부산, 인천, 광주) |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의 교육 확대 |
총 교육시간 단축으로 누구나 쉽게 교육 이수 가능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의 혁신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혁신 |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아이돌보미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전문 인력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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