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법률 개정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음식물 가액 기준이 오랜 기간 변동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규범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기준을 준수해 민생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와 일반 시민 간의 신뢰 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도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가액인 15만 원은 유지되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추석과 설날 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판매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이 가액 강수를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농수산물 선물이 더욱 많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수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음식물 가액 범위 조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명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존 가액 기준이 20년 이상 변화가 없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정부의 지원 방안
변경 사항 | 기존 기준 | 변경된 기준 |
음식물 가액 | 3만 원 | 5만 원 |
농수산물 선물 가액(명절) | 15만 원 | 30만 원 |
적용 기간 | - | 9월 24일 - 9월 22일 |
민생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의 주목할 만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직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률의 강화는 부정 청탁을 줄이고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문제를 개선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을 홍보하여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법의 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민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혜택을 보고, 사회가 한층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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