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 및 지원 확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지원 방안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5600억원+α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개요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 자금은 위메프·티몬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 : 5600억원 + α
- 특례 보증에서의 금리 : 3.9%~4.5%
- 지원대상 :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
- 지원 기간 : 1년 만기 연장
- 정산지연 금액 : 2745억원 이상
지원 절차 및 요건
지원 자격 | 대출 금액 | 신청 방법 |
정산지연 피해 기업 | 최대 30억원 이내 | 해당 금융기관 방문 |
5월 이후 매출 증명기업 | 3억 원 이하 간소화 심사 | 판매자 페이지 증명 |
원리금 연체가 없는 기업 | 기타 일반 보증 상품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러나 미정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오늘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의 연체도 인정받는다.
지원이 예상되는 기업의 후속 조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협약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 원+α를 지원하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맞물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진공 자금의 금리는 3.40%, 소진공 자금의 금리는 3.51%로 책정되어 있어 매우 경쟁력 있는 조건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력
금융위, 중기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급대응반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연합체는 자금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이 있어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또한 운영되어, 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 받을 기업들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 및 기타 정보
지원 및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원을 진행하므로,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4), 은행과(02-2100-2953), 보험과(02-2100-2945), 중소금융과 상호금융팀(02-2100-2991, 16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4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