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과의 연결로 쉽게!
고향사랑기부의 민간 플랫폼 도입
앞으로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의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의 도입은 늘어나는 기부 지원 요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절차
이에 오는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해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 민간 기업 공모가 진행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공식 절차가 포함된다.
- 최종 서비스 개통이 기대된다.
- 행정 절차가 철저히 이행된다.
-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부 편의성 증대
기부자 편의성 | 지자체 혜택 | 답례품 판매자 |
더욱 쉽게 기부 가능 | 홍보 및 모금 활성화 | 판매 경로 다변화 |
정기적인 지원 가능 | 업무 부담 감소 | 채널 확대를 통한 홍보 |
즉각적인 기부 가능 | 기타 다양한 혜택 제공 | 경쟁력 향상 |
고향사랑기부의 민간 플랫폼 도입은 다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부자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민간 웹이나 앱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더욱 자주 접하고 실시간으로 기부 및 답례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적인 홍보 및 모금 기법을 접목할 수 있어 기부금 모금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답례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사의 답례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 및 책임성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의무 규정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향후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 향후 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0종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확장해 민간 웹·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가 더욱 촉진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e음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또는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33)로 문의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의 민간 플랫폼 도입은 기부 문화의 개선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