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가격안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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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가격안정 첫발

2027년산 마늘과 양파가 대상

정부의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농가 수취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다. 해당 품목을 1,000㎡, 즉 10a 이상 재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가가 실제로 받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 여부와 지급 시기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발동 여부는 2027년 1월 초 결정된다. 제도가 발동되면 지원금은 2027년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기준1,000㎡ 이상
신청 대상농업인과 농업법인
발동 결정2027년 1월 초
발동 시 지급2027년 11월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경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 정보가 실제 재배 현황과 다르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신고에 앞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배면적 신고 일정

재배면적 신고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2027년산 마늘이나 양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살펴야 한다.

  • 신고 시작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 신고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분야별 문의처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에 관한 상담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처 1644-8778에서 받을 수 있다. 자조금 납부 관련 사항은 자조금 납부 문의처 1577-03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의 수급 관리에도 농가 수취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재배면적 신고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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