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인체 보호 기준 충족 사실 공개!
전자기기의 전자파 측정 결과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실시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 수치가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의하는 4mG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전자기기 사용 시에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는 국내에서 측정한 반면, 헤어드라이어는 인도네시아의 호텔에서 측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과기정통부의 전자파 측정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전자파 측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112종, 36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 측정에서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목 선풍기와 손선풍기 20종의 경우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목 선풍기 9종 중에서는 기준 대비 최대 37%의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 올 상반기에는 헤어드라이어 3종의 전자파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는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적합성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인체보호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파 측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국제기준
국가 | 인체보호기준(mG) | 국제기준(mG) |
한국 | 833 | 2000 |
미국 | 833 | 2000 |
EU | 833 | 2000 |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정한 인체보호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4mG의 기준은 특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는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개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노트북 어댑터와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생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소비자들은 전자기기를 선택할 때 항상 주의 깊게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