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전자송달·자동이체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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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전자송달·자동이체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9월 재산세 납부,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으로 혜택 챙기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를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납부라면 절약 효과가 누적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간

이번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납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외 토지분이며, 상가 부속토지 등도 포함됩니다.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무료전화 142-211,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창구 방문, 가상계좌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 평소 이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 납부에 있어 꾸준히 챙기면 절약 효과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납부와 혜택 챙기기

세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활용하면 고지서를 따로 챙기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꼭 지키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산세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세무1과(전화 053-666-238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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