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료, 근거 있는 경우 한해 제공한다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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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안부 입장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zzz-등의-계획">행안부의 zzz 등의 계획
행안부는 「청년기본법」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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