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차단! 피서지 부당 상행위 강력 대응
여름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관한 조치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지속되며,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동안 피서지의 외식업체와 숙박업소, 물품 판매점 등에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는 모든 여행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현황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서지 물가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되며,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가격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센터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서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 캠페인 운영
- 지자체와 상인 단체 간 협력 강화
-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 물가 책임관의 현장 점검
- 판매업체에 대한 가격 표시 준수 점검
지자체 물가 안정 대책 추진
피서지 | 점검 방식 | 결과 조치 |
제주도 | 현장 점검 |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 |
부산 | 사전 신고 접수 | 모니터링 및 보고 |
경기 | 소비자 설문 조사 | 결과 공개 및 조치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여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러한 점검 조치들이 보다 나은 휴가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 대책
최근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국어 안내 서비스와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외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상인 간의 이해를 돕고, 현 명확한 가격 책정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조치와 관련된 추가 정보나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22)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책과 지침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는 여름휴가철 동안 소비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바가지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