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대구시, 공직사회 갑질 근절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대구광역시는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직사회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갑질 신고가 위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법률 전문가 통한 안전한 신고 지원
이번 제도는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법률 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를 수행하며, 신고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조사 참여 등도 담당한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기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직사회 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존재하던 갑질 문제에 대해 보다 용기 있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면서 조직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신청 방법과 자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공식 홈페이지(www.daegu.go.kr) 내 민원·소통·참여 메뉴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갑질신고는 단순 고발이 아닌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침묵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연락처는 전화 053-754-5111,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