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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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기간이 지나면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이 진행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기여하며, 등록된 반려동물은 일부 공공시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설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성화된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등록비용이 면제되며, 동물등록 완료는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펫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주사로 시술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등록이 진행됩니다.
  • 외장형 방식: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정된 대행기관을 확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 안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도 일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의 안전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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