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농식품부의 노력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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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소개: 닭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닭고기 공급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닭고기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 단계에서의 노력
- 지자체와의 협력: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행정처분 강화: 사육밀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 환경을 점검합니다.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도축 단계에서의 노력
닭 검사 강화: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합니다. | 식용 부적합 닭 처리: 질병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 조치합니다. | 도축 시 검사 강화: 도축 시 쇠약상태, 전염병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사육 및 운송 과정에서의 관리
- 약한 개체 방지: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을 방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시 법적 대응: 동물보호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학대행위를 방지합니다.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자세한 내용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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