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 통신 방송요금 대폭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로 인해 701명의 무선국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 혜택을 받아 총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동전화 | 유선, 인터넷전화 | 초고속인터넷 |
1회선 당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월이용요금 50% 감면 (1개월 동안) |
또한, 주거시설 유실로 인해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요금이 감면됩니다.
앞으로의 지원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하여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