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의 새로운 5년 계획으로 지역발전 총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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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발전 지원 정책
정부는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통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행력 있게 이행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특례시 협의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며,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TF 위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을 표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신규 특례 예정 사항
건축 및 도시환경 | 지역개발 및 교통 | 기타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 특별한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근거 마련 |
건축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 --- | --- |
특례시 발전을 위한 노력
행안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TF는 빠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특례시 지원을 향후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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