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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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및 병역 특례 대책 안내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세정지원 및 병역 특례 대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 압류·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연기 조치를 취합니다.
세액공제 및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등 연장 | 압류·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최대 2년까지 | 최대 2년까지 | 적극적 검토 |
세액공제 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 특례 대책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 이행일자 연기 등의 특례 대책을 시행합니다.
- 동원훈련 면제: 올해 동원훈련 면제 조치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 병역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기 조치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세정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로, 병역 관련 문의는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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