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실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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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목적

자율운항선박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선박입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선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운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오는 2032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약 180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은 해운업계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법의 제정 배경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의 국제 표준화 및 핵심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은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고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법적 기반 위에서 연구 및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자율운항선박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성능 실증 및 전문 인력 양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정의됩니다.
  • 실증 승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정책위원회 발족 이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운·조선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제 협력 및 기술개발

한-EU 및 한-미 간의 자율운항선박 논의와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R&D)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기술 교류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성과 규제 특례

해운·조선기업 지원 안전성 평가 기준 해양 신산업 발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일반 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실증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한 배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운항선박의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됩니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이는 기존의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에 비해 보다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성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자율운항선박법은 한국의 해운·조선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기술 발전이 촉진되고, 국내 기술의 국제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새로운 기회를 얻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가 결합된 미래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문의처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전화: 044-203-43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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