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시 '이것' 확인! 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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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나 반입제한 물품이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관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안내

  • 반입 주의: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을 금지하며 세관신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불법물품 차단: 대마, 마약류, 총포, 도검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 차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위해물질 확인: 외국 건강기능식품,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마약 성분 등의 위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에 홍보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고 세관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및 세액 혜택 안내

면세범위 세액 감면 혜택
미화 800달러 관세의 30% 세금 감면(최대 20만 원 내)
주류 2L 이하 2병, 담배 200개비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 부과
100mL 이하 향수 별도 면세 가능

정확한 면세범위를 확인하고 세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구를 통한 위해식품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도 금지되므로 외국에서 구매 시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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